김재원 인천 미추홀구의원,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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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인천 미추홀구의원,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1인 시위

인천가정법원 “청사 보안, 관리 인력 부족” 거부
3년 넘는 협의·서명운동·공문발송에도 불응

  • 승인 2025-04-01 15:5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보도자료1
인천시 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김재원 미추홀구의원(국민의힘, 도화1, 2·3동, 주안5·6동)이 인천가정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안6동은 석바위 재래시장과 주택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지역이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인천가정법원은 총 165면의 주차장(옥외 106면, 지하 59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사 보안,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법원에 주차장 개방 요청 공문발송을 시작으로 주민서명서(총 1576명)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 차원의 공문 전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2023년에는 주민 대표 및 자생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원장 면담도 요청했지만 반복적인 거절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미추홀구는 옥외 주차장만 부분 개방, 시설 설치·운영 인력 지원, CCTV·차단기 설치, 야간 순찰 및 보험 처리 체계 마련, 오물 투척 및 출차 지연 문제 해결 대책 등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법원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사법부는 오히려 주민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원의 폐쇄적인 입장 고수로 인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가정법원 역시 사법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장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공유누리' 등 공공자원 개방 정책을 통해 유휴 공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인천가정법원 부설주차장 개방 1인 시위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법원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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