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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전월세 거래량.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7만 8238건으로 전달(20만 677건)보다 7만 7561건(38.6%) 늘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15.9% 증가한 수치다.
충청권 전월세 거래량의 오름폭이 컸다. 대전은 2월 1만 432건으로 전달(6803건)보다 3629건 늘었다. 이는 53.3% 증가한 수치로 전국에서 전북(71.8%), 경북(64.6%), 부산(57.5%), 경남(56.7%)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충남은 8864건으로 전달(6831건)보다 2033건(29.8%) 증가했고, 충북은 5785건으로 지난달(5142건) 대비 643건(12.5%) 늘었다. 세종은 전월(2238건)보다 258건 오른 2496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월세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올해 2월 누계(1~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은 61.4%에 달했다. 이는 2021년 41.7%에서 2022년 47.1%, 2023년 55.2%에 이어 지난해 57.5%로 급격히 늘어난 뒤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4년 만에 19.7%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월세 증가 폭은 더욱 컸다. 수도권은 60.2%로 1년 새 3.1%포인트 증가했고, 지방은 63.5%로 5.4%포인트 늘었다.
이는 전세사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 대신 자가나 월세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 부동산 침체가 월세화를 가속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예금금리가 떨어지면서 월세 선호가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조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일부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할 만큼 전가세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며 월세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월세나 전세, 자가 소유 등 부동산 거래는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인 만큼 해석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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