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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인 남편은 50년간 농업에 종사했고 은퇴를 고민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신규 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해 알게 됐으며 아내에게도 농지은행사업 가입을 권유했다.
그는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10년간 총 3억원의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아내는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모두 이양하면서 농지 매도 대금 외에 1200여만 원의 은퇴직불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영농을 은퇴할 때, 농지를 매도하면서 매도 대금과 별도로 은퇴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10년 이상 영농경력을 보유한 농업인,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 등이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농지연금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에 가입하여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윤성은 지사장은 축하 인사와 더불어 "은퇴이양 직불사업 및 농지연금의 활발한 지원을 통해 100세 시대,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더 큰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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