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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두천시청 제공)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는 1차 계도장을 부착하고, 재적발 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라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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