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후 111일, 올해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되니 취재와 촬영에 참고하라”고도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4월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6월 3일 전까지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으로,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이미 구속된 군 장성들의 진술과 달리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올해 1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모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집무 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까지 모두 1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선례들을 근거로 애초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역대 최장기간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고 35일 만인 4월 1일 선고일을 발표했다.
평의 기간이던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의 갈등이 더욱 격화돼 탄핵심판 결과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 |
조국혁신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 헌정 수호이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로 온 국민이 바라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탄핵 심판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