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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사 전경. 김천시 |
운전자금 지원 시기는 설과 추석 명절 정기분과 4월과 10월 수시분으로 나뉘며 수시분 자금(100억 원 규모)은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 융자 추천이 가능하다.
특히 일자리창출기업, 내 고장 탑 기업 및 이달의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gfund.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시 투자유치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운용계획공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한편,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 시에서 대출 금리 일부(4%)를 1년간 보전하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운용된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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