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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총리실 제공. |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소득대체율을 41.5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개혁 논의의 결실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19건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국민연금 기금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한 총리는 "이 법률안의 취지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현실에서의 적용은 불명확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장기업의 자본거래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이번 재의 요구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통해 치유관광 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기업 경영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통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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