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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정·개정·폐지토록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이 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1일 군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2024년 주요 내용을 개선하는 개정안도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민 조례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군의회는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군의회는 먼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아울러 읍·면 이장 회의 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등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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