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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6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정책 심의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 모두 4건이 의결됐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1075.08㎢ 규모로, 해초류와 산호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는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은 2.36㎢ 규모로, 남방 큰돌 고래의 주요 서식지다. 남방 큰돌 고래는 국내에서 제주도 연안에만 서식하며,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3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될 전망이다.
등대 유산 신규 지정으로는 경주시 송대말등대 구등탑, 울릉군 독도 등대, 태안군 격렬비열도 등대가 포함됐다. 송대말등대 구등탑은 팔라디안 양식으로 건축돼 유산적 가치가 높으며, 독도 등대와 격렬비열도 등대는 각각 동·서해 최동단, 최서단 섬에 위치해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인정받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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