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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재배된 소나무류가 확인증 없이 이동되는 경우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 발견 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직접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및 조경수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원목 출처 확인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군은 이번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감염목과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류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한 방침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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