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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허가취소 총기류,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교동 청양경찰서장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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