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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다. 다만, 2023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경우(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 가구에는 8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인당 45만 원이 굿뜨래페이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은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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