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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이중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은 총 398억 원을 체납 중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10명과 법인 1곳이며, 총 체납액은 32억 2000만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비롯해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진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는 앞으로 6개월간 소명 기간이 주어지고,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상호,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며, 명단은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11월 19일 경기도·성남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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