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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
시는 3월 담당 공직자들이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정부의 행정 처리 여건을 확인하고 업무협약안을 조율하고, 라오스 정부 관계자가 용인시를 방문해 상호 협약 내용을 최종 마무리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중 지역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계절근로 고용자 규모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고용을 원한 농가는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 농가에 고용된 라오스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출국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라오스는 농업이 주 산업인 국가로 우리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을 위해 사업 홍보, 비자 발급, 보험 가입 등 행정 사항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계절노동자가 국내로 유입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탈하는 것을 감시할 수 없어 앞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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