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후보 측은 한 지역신문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라 A 씨가 전만권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아산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음에도 아산시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A씨는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구역이 각각 달라지는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결과 자료만 제공하고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아산시 도시개발과에 따르면 관련 자료가 있는 것을 A씨는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이미 받았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감사원에서 각하 처분됐던 공익감사청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 측은 "A씨는 이미 자료를 제공받았고 자료를 갖고 있었음에도 아산시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 23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여전히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아산시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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