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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DB |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북의 의대에서도 대체로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대 의대는 3월 30일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했으나 몇 명의 학생들이 복학했는지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다. 당초 2월 28일 접수를 마감하기로 했지만 이틀 연장해 공식적인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재학생 모임인 학생회와 협의해 휴학생 전원이 복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나, 학생회 결정과 다르게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지에 대해선 학교 측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30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을지대 의대에서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30여 명의 학생들이 복학을 신청했다. 입학정원이 당초 4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늘어난 1학년과 지난해 1학년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2024학년 입학 2학년 40명이 어떻게 수업과 실습을 진행할 것인지 협의 중이다.
또 건양대 의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학생들이 전원 복귀해 수업은 진행되고 있다. 한 달 이상 결석하면 제적될 수 있어 학교 측은 수업 재개 분위기가 지속 될 수 있을지 이번 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남 천안 단국대 의대 경우 이날 오전까지 다수의 학생이 등록을 마쳤고, 충북대 의대에서도 복학신청을 접수한 끝에 휴학을 신청했던 학생 170여 명 전원이 복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학생들의 '전원 복귀'의 기준은 등록률과 복학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등록금 납부를 마치고 실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 숫자가 취합해 최종 '전원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대학들이 '집단 휴학'을 반려한 것이 위법이라는 의대생들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해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총장은 휴학을 반려할 수 있다"라며 "고등교육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도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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