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역의 빈집은 어느새 농어촌 및 지방중소도시의 절반에 육박한다. 장기간 방치는 환경·위생의 측면, 안전사고, 범죄 등 갖가지 폐해를 낳는다. 소유주가 재건축과 재개발 등을 기대하고 빈집으로 남겨 버티기도 한다. 개발 관련 소문이라도 들리면 빈집정비사업에 한층 소극적이다. 농촌 지역에선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투기 목적의 빈집이 생길 정도다. 방치 사유 중에는 철거 비용과 철거 후 내는 세금 부담도 물론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려면 실로 많은 비용이 든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철거해 주차장이나 공공용지로 만들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방법에 속도가 잘 붙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유재산권이 있는 도심 빈집은 지자체 직권 철거가 여의치 않다. 8%대인 전국 공가율은 15년 뒤 10채 중 1채꼴이 된다는 무서운 예측도 나온다. 고의성이 짙은 집주인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빈집 활용에 관한 보다 창의적인 구상과 계획이 필요하다.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청년 창업과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한 선진 사례들이 있다. 대전시의 더퍼리공원이나 대동하늘공원 등 여가 공간 조성은 모범 사례다. 올해도 시비와 구비 매칭 방식으로 대전형 빈집 정비사업을 벌인다. 정부 국비 사업과도 연계하지만 한정된 매입비 등으로 애로를 겪긴 마찬가지다. 정비 대상이건 철거 대상이건 빈집 정비 규모를 늘리기 위한 예산 배정에는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 민간, 공공 등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려면 정부 지원체계부터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