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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사 전경. |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당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기준을 완화(상업지역 30개→25개, 상업 외 지역 25개→20개)해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서구청 4층 지역경제과(☎042-288-243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관련 기준 완화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해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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