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중구청사 전경. |
중구는 지역 예술인의 자립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을 설치·운영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내 갤러리, 화실, 극장, 공연장 등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와 대관료를 지원해왔다.
구는 지원 관련 규칙인'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업종의 월 임대료 및 공연·전시 대관료의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였으며, 연간 지원금액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관료 지원 신청 횟수도 개인은 연 2회, 법인은 연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의 거리 내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적극 지원해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문화 중심 도시, 중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