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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희 의원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인천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인천에는 현재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5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30%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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