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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사전경. 구미시 |
이 사업은 경북도 내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지역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체결 시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시가 대신 부담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도급사는 지역 업체와의 협력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관련 조례개정과 시행규칙 제정도 병행한다. 관내 공사현장의 수주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민간공사까지 포함한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공정한 수주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업체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건설 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분야"라며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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