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육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림과 함께 프로그램 내용을 다양화하였다. 1, 2교시에는 외국인 등록 및 최초 체류기간 안내 및 연장 방법, 체류지 변경 안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등 한국 사회의 법과 사회 질서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3, 4교시에는 통신 서비스 및 금융기관 이용방법, 사회보장제도, 외국인 지원 주요 기관 및 서비스 안내, 긴급 상황 대처방법,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정보 등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 교육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5교시에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 정책 등 가족 간 상호 이해를 돕는 내용을 다룬다.
모든 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들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이수시 체류 기간이 2년간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강화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 (https://www.soci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이경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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