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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3월 31일 오전 11시 나성동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서비스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
개인정보 도용의 우려를 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이유는 단 하나다. 숨가쁜 생활 전선에서 복잡한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소화하기란 버거웠기 때문이다. 실제 환급금 계산은 각종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의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고, 5년 간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업무로 통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3월 31일 오전 11시 나성동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전격적인 도입 배경은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해소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상쇄했다.
이성진 관리관은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 75만명(24%)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60대 이상 고령자(107만명, 34%)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혜택 대상 규모는 약 311만 명에 걸쳐 29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행정비용을 감안, 5천 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으로 정했다.
환급 검토 기간은 안내 금액의 수정 여부에 따라 빠르면 1개월 이내, 늦으면 2~3개월 이내다.
▲원클릭 서비스,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나의 환급금 존재 여부는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 여기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되고, 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 확인 후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신고 내용과 다를 시에는 '신고 화면 이동' 버튼 누르기와 함께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해 신고해야 한다. 공제항목 추가도 가능하다.
이 관리관은 "국세청이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환급신청을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라며 "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는 AI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 공제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민간 서비스 업체는 국세청의 이번 서비스로 인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가 민간 영역까지 진출해 관련 업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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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 서비스 신청 방법. 사진=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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