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12억 편취해 가상화폐 투자한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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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12억 편취해 가상화폐 투자한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 승인 2025-03-31 13:19
  • 수정 2025-03-31 13:22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통공예 분야 명인으로서 2018년 3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골동품을 매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5부 내지 3부(연 30~36%)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당시 A씨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동품을 매매하고 수익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15회에 걸쳐 12억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골동품 매매로 수익을 거둘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그 범행과 방법도 매우 대범하고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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