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인천시의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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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인천시의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스포츠클럽 체계적 육성 지원

  • 승인 2025-03-31 13:0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제301회_인천광역시의회_임시회_제1차_문화복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체육 인프라 확충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위탁 관리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제도 도입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는 조항도 명문화해 스포츠 복지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스포츠클럽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을 마련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분 의원은 "스포츠클럽은 단순한 체육시설 운영이 아닌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체육 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스포츠클럽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리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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