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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독립유공자는 12시간 이내 이용 시 요금이 면제되며,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해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다자녀 가정은 기존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혜택이 확대되어 앞으로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남은 요금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증 희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은 주차요금을 결제할 때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등록증, 다자녀 가정은 경기 I-PLUS카드나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 자동차표지, 인체조직 기증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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