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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할 뿐,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3~2024년 전체 입법예고 71건 중 67건(94%)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 방식도 팩스, 우편 등 불편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며, 반영되더라도 단순 용어를 정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분석되며 언론이나 시민단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행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입법예고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과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려면 입법예고의 실적을 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권고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시·도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입법예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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