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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월 24일 '특대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하며 교육용 생태학습 선박운행을 허용하고 파크골프장의 조건부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운행 허용,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잔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파크골프장 입지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00년 10월 10일,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가 개정된 이래 25년만의 결과로 양평군은 환경교육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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