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적극행정으로 골목형상점가 기준 한층 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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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적극행정으로 골목형상점가 기준 한층 더 완화

점포 밀집 기준 두 번째 완화, 조례 개정 돌입

  • 승인 2025-03-31 11:2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 중구청 전경 특 1111
인천시 중구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한층 더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이뤄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정 기준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었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지역 상권 대부분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2023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기부에 건의했고,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상업지역'은 점포 30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5개 이상, '영종·용유'는 20개 이상이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폐업 점포가 우후죽순 늘고 공실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골목상권에 위기가 닥쳐옴에 따라, 지역 상인들 사이에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올해 3월 12일부터 28일까지 중기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고, 한 차례 더 지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2000㎡ 이내 면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원도심은 20개 이상, 영종·용유 지역은 15개 이상으로 기준 점포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영종·용유지역은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신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도시 특성상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상점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중기부와의 협력 끝에 골목상권 정책 지원망(網)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중구 관내에는 원도심 1개소(동인천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영종·용유지역 2개소(조양타워 골목형상점가, 은하수길 골목형상점가) 총 3개소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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