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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이다.
지원 품목은 독서확대기, 보행차, 목욕의자 및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등 장애 유형별 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이다.
지원은 1인당 연간 200만 원 이내 최대 3품목까지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이 결정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진행되고 보조기기센터의 맞춤형 상담·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지역 장애인들이 생활밀착형 보조기기를 통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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