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4월 2일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다리부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범행 당일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듣고 왔는데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제작된 영상의 수위가 높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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