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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충주 공영주차장. |
시는 일부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48시간 이상 장기 점유해 다른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 요금 부과 제도를 도입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미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무료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2급지 기준으로 10분당 200원, 1일 최대 8000원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요금 부과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사전에 고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사유화하듯 장기 주차하며 다른 시민들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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