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장체험학습 폐지 논란, 학생과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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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장체험학습 폐지 논란, 학생과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김영춘 국립공주대 전 대외부총장

  • 승인 2025-04-07 15:37
  • 신문게재 2025-04-08 18면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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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자 부주의로 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망사고에 인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며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교사직 박탈 등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교사들은 '인솔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 9692명이 참여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 결과 96%의 교사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사와 학생의 안전확보가 불가능하며, 81%의 교사가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이 무서우니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초중등 교육법 24조 3항에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필수활동이나 의무적 교육활동이 아닌 교육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선택적 활동에 해당한다.

학교 현장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안전법 개정안 10조 5항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의 기준이 구체적이 않아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핀란드는 거의 모든 학습이 체험학습이기에 '체험학습'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근처 호수에서 하는 생물 수업, 숲에서 돌과 솔방울 덧셈과 뺄셈을 하는 수학 수업, 과학관이나 박물관 방문, 학부모의 일터로 가서 배우는 진로 교육 등 모든 수업이 체험학습이라 학습 효과도 높다고 한다.

그 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0명 내외로 규정해 체험학습을 진행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으로서,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2일 이상 이뤄지는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한다. 운영방침을 보면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에서 교사·보호자·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됐다.

현장체험학습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배움의 장이다.

특히 학교나 교실을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므로 배우는 즐거움은 물론 학습효과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솔 교사의 법적 보호장치의 미흡으로 존폐 논란에 있다.

혹자는 현장체험학습은 가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가능할까, 안전교육을 이수한 보조교사의 배치로 가능할까, 안전확보에 도움은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의 책임은 없어질까 우려한다.

우선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사들이 매뉴얼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김영춘 국립공주대 전 대외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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