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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기업들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신고는 홍성군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이 적용되며,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기업은 최대 1개월,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홍성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위택스를 통한 사전 신고·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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