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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홍성군은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군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산불 예찰근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명·한식을 앞두고 증가하는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군민의 안전과 귀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군의 모든 실과 및 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각기 담당 지역의 산림 인접지를 순찰하면서 산불 예방 홍보와 함께 예찰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울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훼손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2023년 봄철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산불은 순간적인 부주의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방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만약 산불을 목격하면 즉시 119나 해당 관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명·한식은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홍성군은 주요 등산로 및 취약지 점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안전수칙 안내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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