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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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