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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대전고용노동청장<사진 오른쪽> 과 방윤석 대전국토관리청장이 28일 '건설현장 무재해 무사고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전노동청 제공 |
28일 양 기관은 '건설현장 무재해·무사고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역 내 건설현장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점검계획 상시공유를 통한 중복점검 방지 ▲건설현장 사고정보 상호공유 ▲점검 결과·노하우 공유 ▲행정처분 요청시 적극 협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캠페인 활동 협조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양 기관은 그동안 기관별로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도형 대전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은 충청권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양 기관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것으로 양 기관의 합동점검, 캠페인 등을 통해 관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윤석 대전국토관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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