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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실시한 불법 LMo 안전관리교육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현태)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1회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생명공학기술 발전으로 LMO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내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를 위해 미승인 LMO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경 검역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최근 미승인 유전자변형 형광 관상어가 불법 수입돼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미승인 LMO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 형광 관상어에 대한 신속 검사법을 개발해 검역 공무원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최신 이슈를 반영한 LMO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 2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개요, 국내 수입·검역 과정에서 적발된 LMO 사례 및 후속 조치, 타 부처 LMO 안전관리체계, LMO 관련 법·제도 동향 등을 통해 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했다.
김현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미승인 LMO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역 공무원의 대응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관련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LMO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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