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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120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일정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2차분 490억원은 4월1일부터, 3차분 570억원은 7월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1차분 840억원은 지난 1월6일 신청을 받아 조기 마감됐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시상환과 5년 만기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시상환은 최대 3년까지 이차보전·대출금리 상한유지를 지원하고, 이후 2년간 이차보전은 지원되지 않는다. 대출금리는 은행별 체결된 협약에 따라 대출금리 상한을 유지하거나 은행이 자율 결정하게 된다.
희망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립 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상담 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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