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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건축물 기울기(수직도) 측정 모습 |
이번 점검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단지 24곳이며, 점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진행하며, 예산 1억 6070만원이 투입된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이 연 2회 정기 점검을 하고, 건축물 안전 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시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각 단지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란 보수·보강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고, 보수·보강에 필요한 공사비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연계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한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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