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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재해보험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사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에 의거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괴산증평사무소는 올해부터 재배품목이나 농지 변경에 따른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1~3월은 마늘·양파 품목 대상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4~6월은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변경신고를 유도한다.
특히 농업인·자조금 단체 등과 협력해 벼, 사과, 배 품목 농가에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작목반 교육, 마을방송, 현장 간담회 등을 열어 자발적인 신고를 강화한다.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기간 내 괴산증평사무소로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를 통하면 된다.
괴산증평사무소는 신고 기간 이후 직접 현장을 점검해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 발견 시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는 물론 관련 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 사항을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한편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 미이행 시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다.
이에 괴산증평사무소는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올해 변경등록 의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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