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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한국청렴운동본부와 청렴도 1등급 달성 위한 맞손<제공=밀양시> |
하지만 반복되는 청렴 협약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번 협약은 청렴 문화 확산과 정책 실행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밀양시와 청렴운동본부는 반부패 활동 협력과 공익신고 자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렴운동본부는 국민권익위에 등록된 공익신고 전문 단체다.
공익신고자 보호, 반부패 교육 등을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진해왔다.
협약식에는 공익신고자 출신인 이지문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밀양시 공직자들이 먼저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렴 협약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증이 없다.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협약 후 구체적 제도 변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밀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병구 시장은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단순 협약을 넘어선 점검과 성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협약보다는 내부 고발자 보호와 인사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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