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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
김 후보는 1월 2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해직 교사를 적법한 절차로 복직시켰으나 표적 감사와 짜맞추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며 이는 정치적 탄압이고 프레임일 뿐"이라며 "사법 리스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8년 9월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10월 법무법인 3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법무법인들은 △특별채용 대상을 특정 집단(통일학교 관련 해임 교사)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며 △특정 집단을 위한 제한적인 공개채용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제공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특별채용을 강행했다. 특히 채용 기준을 '퇴직자'에서 '해직자'로 변경해 특정인을 위한 특혜 채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신문 등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다.
고발인 A씨는 "교육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김석준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부터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번 검찰 조사로 부산교육이 투명하고 정의롭게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계와 시민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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