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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올해는 13동을 우선 정비하며, 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는다.
군에 따르면,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빈집이 10호 이상 밀집한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지정된 9개 마을에 총 122호의 빈집이 존재한다.
정비 대상지는 가야읍 검암리·도항리, 법수면 강주리·대송리·윤외리·황사리, 대산면 평림리, 칠북면 덕남리·봉촌리다.
군은 빈집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해당 주택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최대 400만 원이며, 슬레이트 처리비 등은 별도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 신청은 빈집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나 군 도시건축과에서 받는다"며 "사업 대상자 여부는 6월 중 군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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