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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점검 모습 |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 예방안전과는 3월 28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미이행 및 결과보고 지연에 따른 행정벌 처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행정벌 처분 감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소방시설 점검이 일부 대상처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점검 후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당진소방서는 2025년 1분기(1~3월) 동안 접수한 자체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22건의 점검대상 중 26건이 과태료나 입건 등 행정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행정처분 비율이 증가한 수치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시급히 요구받고 있다.
소방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기 안내문 발송·전화 및 현장 방문 안내·소방시설관리업체 대상 배치기준 준수 홍보·법적 처분 사례 공개를 통한 경각심 고취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점검 안내문을 제작해 당진소방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출장업무 시 연락이 두절된 점검 대상처에 직접 방문해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관섭 화재안전조사팀장은 "화재 예방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철저한 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관련 법령의 엄정한 적용과 동시에 관계인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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