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관계자가 구속되었다. 게다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교육감 집무실에 검찰 압수수색이 들이닥치는 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며 "어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가 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 당시 해당 장소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을 고문 변호사가 사적으로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육감의 법률 대응까지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규정에 따르면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할 경우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만약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감사관 채용 비리 공범으로 몰린 교육감을 위한 법률 대응을 지원했다면?수감 중인 이의 소송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교육청에서 수집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광주시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비리 혐의를 벗기 위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면 '교육감이 교육청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구속된 자와의 범죄 연관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정선 교육감이 공범 혐의로 교육감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할 지경에 이른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공식 사과할 것, 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할 것, 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교육청에게 피해를 입힌 자의 방패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