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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4월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내 101개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구매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환급은 행사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한 후 소비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 번호를 제시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소 구매 기준인 3만4000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이, 그리고 6만7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치인 2만 원이 지급된다. 단, 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수입산 수산물 및 특정 제외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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