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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최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천 헥타르의 산림과 주택이 소실되어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다.
보령시는 이미 2023년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첫째와 둘째 주말 동안 출장소 및 읍·면·동과 시청 전 부서 공무원들이 담당 마을을 지정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금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 이·통장을 통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하루 세 차례 주민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과 전문 예방진화대 차량을 활용해 취약지를 수시로 순찰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령소방서와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초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보령시는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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