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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원 사업비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된 주방·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700만원이다.
단, 700만원 외에 추가 시설 비용으로 최소 300만원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대상은 군산시에 영업 신고(또는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경과 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개 업소이다.
이때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일 때 ▲행정처분 1년 미경과 업소 ▲행정처분 진행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경우 ▲호프·포차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군산시청 누리집 ▲보탬e 사이트 고시 공고란의'2025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청 위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숙자 위생과장은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고객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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