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주 A씨는 지인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해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13명을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1명의 근로기간 및 체불임금을 부풀려 진정서를 접수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인척인 B씨를 진정인 대표로 지정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게 하고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A씨는 부정수급한 9660만 원 중 6560만원을 돌려받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수 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급금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